자동차 뉴스 RGB STANCE 2019. 12. 11. 14:12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제외사항은 정비견적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서 엔진오일이나 필터, 배터리 등의 단순 소모품 교환에 대해서도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었다. 하지만, 흔히 카센터로 부르는 영세 소규모 정비업체에서는 사업장의 특수성 때문에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에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어왔었다. (* 오일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젝 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