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뉴스 RGB STANCE 2020. 2. 6. 18:10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됩니다 이번달부터 전동킥보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성능에 대한 규정 및 안전기준이 정립되었으며, 안전을 위해 단속도 시작된다. 지난 2019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제 2종 원동기장치로 구분되어 면허취득 후,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시에도 단속대상이 되며, 인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8년에는 258건으로, 2016년도와 비교하면 관련 사고가 5배나 증가했으며, 2019년도 1월부터 5월동안 발생한 사고만 하더라도 123건이었고,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87.4% 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