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 RGB STANCE 2018. 8. 16. 20:41
차량용 소화기, 이제 전차종 의무배치가 필요하다. 최근 잇따른 자동차 화재사고로 소화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RV 차량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비해 승용차의 경우에는 소화기가 없다. 이는 법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자동차 및 자종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격) 제 57조를 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기를 의무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1987년에 제정되었던 이 법은 지난 2016년에 5인승 이상으로 정하자고 하였지만 바뀌지 않았다. 승용차가 전체 차량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7인승, 5인승 차량이 아니라, 전 차종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왜 법이 제대로 안만들어지고 있을까? 여기에는 몇가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