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자동차세' 더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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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지 않으면 세금 더 나온다!

미국 워싱턴 D.C 에서 차량 무게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정확히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세를 재정할 계획 중 하나로 자동차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추가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총 5가지 Class 로 나뉘는데, 중량 1,587kg 이하는 $72, 1,588~2,267kg 은 $175, 1,589~2,721kg 은 $250, 2,722kg 이상은 $500 의 금액이 연간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개인이 아니라, 대형 상용차 및 트랙터, 렌터카 등응ㄹ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536kg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 까지 나오고, 이후 454kg 마다 $50 을 더 부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배터리로 인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 전기차는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허머 EV 나 실버라도 EV 의 경우가 그럴 수 있다.

 

Mary Cheh 시의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형차량의 판매를 금지할수는 없지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며, 차량이 무거워질수록 사고 발생시 피해가 심각해지고,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 등의 안전을 고려해서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법안으로 워싱턴 D.C 에서는 5년 동안 약 4천만 달러. 한화로 495억 4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법안은 전기차에 조금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이를 고려해 전기차의 경우에 배터리 무게 454kg 을 기본으로 떼어낸 무게를 계산하며, 첫 2년 동안은 전기차의 경우 $36 의 세금부과만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는 전기차 사용자들이 연료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각종 보조금 및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오너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괜찮은 방법이라며 지지하는 반응 등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이 과거 배기가스를 제한하는 머스키법처럼, 자동차를 더욱 가볍게 만드는 것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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