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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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제외사항은 정비견적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서 엔진오일이나 필터, 배터리 등의 단순 소모품 교환에 대해서도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었다. 하지만, 흔히 카센터로 부르는 영세 소규모 정비업체에서는 사업장의 특수성 때문에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에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어왔었다.

 

(* 오일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젝 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특히, 일부 소비자가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영세사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이 없이도 누구나 자유업으로 할 수 있는 정비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정비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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