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뉴스 RGB STANCE 2022. 5. 30. 22:06
가볍지 않으면 세금 더 나온다! 미국 워싱턴 D.C 에서 차량 무게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정확히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세를 재정할 계획 중 하나로 자동차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추가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총 5가지 Class 로 나뉘는데, 중량 1,587kg 이하는 $72, 1,588~2,267kg 은 $175, 1,589~2,721kg 은 $250, 2,722kg 이상은 $500 의 금액이 연간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개인이 아니라, 대형 상용차 및 트랙터, 렌터카 등응ㄹ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536kg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 까지 나오고, 이후 454kg 마다 $50 을 더 부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배터리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