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과속' 하면, '징역살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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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초과속' 하면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속단속에 대한 제재가 12월 10일부로 바뀐다. 과속단속을 하는 이유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물론, 한번도 과속을 안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12월 10일 부터는 규정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하는 '초과속' 에 대한 단속이 강력해진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새롭게 바뀌는 과속단속 규정은 어떻게 될까?

규정속도보다 20km/h 이하로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및 승합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며, 벌점은 없고, 규정속도보다 20~40km/h 초과한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규정속도보다 40~60km/h 초과해 과속한 경우라면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의 범침극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60km/h 를 초과해 과속을 하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해 과속하게 되면 30만원의 '벌금' 이 부과되는데, 이는 단순한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 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이고,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회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와 제 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법률 5의 3.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와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제 151조의 2(벌칙)에 해당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내용에 해당되며,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초과속' 을 하게 되면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제한속도 110km/h 의 고속도로에서 210km/h 이상 달린다는 것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30~50km/h 로 제한되는 시내주행에서도 130~150km/h 로 주행하는 것 역시도 매우 위험할 수 있기에 이러한 법 개정은 딱히 불만은 없다.

 

하지만, 고속화도로에서 지나치게 저속으로 운전하여 다른 차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겨우 범칙금 2만원이고, 벌점도 없다는 것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시민들의 상식에 비해 강력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오거나,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일명 '스텔스차량' 이나 1차선 정속주행 및 저속주행 차량 역시 심각한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점은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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