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이대로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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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신청

쌍용자동차가 어제(12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었고,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1962년 설립된 쌍용자동차는 SUV 전문 브랜드로, 코란도,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티볼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하동환자동차제작소( 1954년 1월)을 시작으로, 지금의 쌍용자동차가 되었다. 1992년 대우에 인수되었다가 1998년 8월에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가 있다가 2000년 4월에 대우 계열에서 분리되었다. 이후 2005년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되었지만, 경영난은 없어지지 않았고, 2010년 10월에 마힌드라에 인수된 이후 코란도 C, 렉스턴, 티볼리 등을 출시하면서 회생하는 듯 하였지만, 다시금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 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이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보류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 절차개시 보류 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의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관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쌍용자동차의 문제를 언제까지 안고 가야할지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는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16만명에 달하는 만큼 위기감이 상당한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것 역시 쌍용자동차의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에서는 쌍용차가 매출에 비해 직원 급여로 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적자 상황에서도 직원 급여로 약 4,289억원. 1인당 평균 연봉이 8,600 만원에 달했던 것을 올해 9월까지 1인당 평균 연봉 4,800만원으로 줄였지만, 평균 근속연수가 22.6년에 이르는 만큼, 고정비 감축을 위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비용만의 문제인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것인지 재무적 판단만으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외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들이 진정 상품성이 있는 것인지, 헤리티지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역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헤리티지를 품은 제대로 된 상품이 없다면 재무적으로 회사가 잠시 정상이 되어도 이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이고 문제는 더더욱 커져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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