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번호판 혹은 번호판 가림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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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처벌은 어떻게 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기존 번호판에 다른 번호가 덧씌워지는 방식으로 교체가 되는 장면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인데, 부산 경찰청이 사진속의 40대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당일에 여러곳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인근에 있던 경찰을 통해 차량을 발견해 붙잡았다고 했으며, 운전자를 번호판 위변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체 어디에서 번호판 개조를 했으며, 이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영화 007 속 애스턴 마틴의 번호판이 바뀌는 장면이나 뤽베송 감독의 영화 택시(TAXI) 에서도 번호판 개조용품이 소개되곤 하는데,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서 이런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이런 행위는 범법행위다.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이런 개조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5항과 6항에 해당되어 처벌이 생각보다 강한 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그런 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 및 판매, 공여하여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런 최대 벌금이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과 현실에 괴리감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번호판을 바꾸는 장치는 더더욱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수사해야 하는데, 현재는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배달오토바이들의 번호판 가림 또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자동차관리법 10조에 5항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행하여서도 안된다고 나와 있지만, 적발될 경우 1차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에는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될 때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강력범죄 및 중대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행위의 처벌이 이렇게나 약하다.

 

공정을 외치는 세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교묘하게 바꿔 인식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못하며, 불법행위다. 인도위를 달리는 배달오토바이도 마찬가지다. 매우 위험하게 다니고 신호위반은 기본이다. 이들의 번호판 가림에 대해 법적 처벌수위를 높이고, 강력하게 징벌적 처벌을 하는 것이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라고 하는 것도 답답하다. 언제 그 앱을 켜서 일일히 찍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 사진과 영상의 메타정보를 활용해 단속에 사용하면 될 일을, 자신들이 편하게 일을 하고자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고해도 앱을 사용해 찍은 사진과 영상이 아니라고 무시하기 일쑤다. 책상 앞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강력한 단속 몇번 더 한다면 우리의 도로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져야 할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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