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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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대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새로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 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또한, 4월에 공포되었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며, "새로 신설 및 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기 전, 제도적 정비와 함께, 자율주행차 시대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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