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하이브리드(Hybrid) 가 친환경차에서 제외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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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이브리드(Hybrid) 가 친환경차 혜택을 못 받는다고?

최근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 차량들이 대세인 가운데, 환경부는 2023년이면 하이브리드(HEV) 차량에 대해 친환경차 혜택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에서 말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나 디젤 엔진으로 가동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연비를 높이는 차량으로, 일반적인 차량보다 효율이 높은 동시에, 배출가스량이 적어 저공해 차량으로 친환경차 혜택들을 받아왔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차(FCEV) 혹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시대의 과도기적 역할을 했던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인기도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왜 하이브리드 혜택을 없앨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난 2020년 친환경차 판매량의 81.9% 인 17만 4,684를 판매했으며, 올해 1~2월 수입차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도 1만 1,664대를 판매하여 전년 동월 대비 347.4% 증가된 판매량을 보였다. 그런데 올해(2021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90만원에서 40만으로 축소되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에 지급되던 500만원 상당의 구매 보조금도 사라져서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의 이용료 할인 등만 남아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은 없어진 상태다.

 

하이브리드 혜택을 없애는 추세로 이동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수소차 및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세계적 추세로 볼 때, 배터리 방전 시 휘발유 엔진이 가동되는 PHEV에 비해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차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 자동차' 범주에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현재까지 저공해차는 1종 전기/수소/태양광차 이며, 2종 하이브리드, PHEV, 3종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차 등으로 분류되며, 1,2종이 친환경차로 분류되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저공해차의 분류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제 전기차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과도기적 빈자리를 채웠던 하이브리드의 필요성이 줄어들거 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차의 혜택은 대부분 없어지고, 주차장 할인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도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차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난리가 난 곳도 있다.

 

일본차는 난리났다

토요타를 비롯한 1990년대 말 하이브리드의 대중화를 이끌며,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했던 일본 차량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심각하게 경쟁에서 뒤쳐져 있다. 미국의 친환경차 정보 제공업체 EV 세일즈에서 분석한 지난해 2020년 1~3분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포함) 판매량 집계를 살펴보면, 일본의 TOP 3 닛산, 토요타, 미츠비시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TOP 10 진입에 실패했으며, 전기차 및 PHEV 시장에서 빠르게 뒤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신모델 출시가 별로 없고, 친환경차 시장이 순수 전기차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PHEV 를 비롯한 하이브리드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이브리드차의 혜택들이 사라진다면, 더더욱 판매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차들은 탄소배출 관련 벌금 규제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고집하며 버틴 이유도 있다. 2019년 EU 에서 판매된 신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평균 122g CO2/km 였는데, 올해(2021년)부터는 95g/km 를 초과하면, 1g/km 당 95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토요타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이러한 탄소배출량 기준을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미적거린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하이브리드차의 혜택도 사라지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보인다.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에서 제외되면 2023년부터 강화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의무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자동차 회사가 저공해차를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 팡매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PHEV 까지만 저공해차 판매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차 제외는 전기차 및 수소차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바뀌어나갈 것이지만, 친환경차의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적어도 전기차가 없는 브랜드들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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