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전동킥보드 규제, 도로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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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도로가 위험하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와 법규는 허술하다. 2030년까지 약 5천억달러. 한화로 약 592조원에 달하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성장통을 앓고 있는데, 휴대성이 편하고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거나, 이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다니는 등 눈쌀을 찌푸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특히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그나마 안전장치였던 만 16세 이상, 2종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던 것도 사라졌다. 이러한 현실과 괴리감 있는 문제는 누가 만들었을까?

 

전동킥보드 규제는 누가 풀어주었나?

강화해야 했을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풀어준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난 2017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서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자고 했으며, 이찬열 전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규제를 전기자전거 수준으로 낮추자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전동킥보드를 타보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인식이 부족해 전동킥보드 규제를 풀어준 사람들은 발의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성중 의원, 유민봉 의원, 이만희 의원, 유재중 의원, 이우현 의원, 홍철호 의원, 활영철 의원, 이명수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0명이다. 전문성을 갖고 법을 만들어야 할 의원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이들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을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 13조의 2)"

 

도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약속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탈 수 있도록 하자고 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라는 곳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보인다. 도로는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통행을 하는 곳이다. 그런 도로를 면허 없이 다니게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지방 경찰청장도 지냈던 사람인데, 전동킥보드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도 법안개정을 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위의 법규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1인 탑승이라는 기본 개념도 지키지 못하고, 차선위반,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삐를 풀어버려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킥라니' 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에는 117건, 2018년에는 225건, 2019년에는 227건이었으며, 2020년 6월까지 3년 동안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227건으로 보험금 지급액만 2,193억에 달했다.(보험개발원 자료) 지난 10월달에는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사고로 숨졌고,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다 전동킥보드를 보지 못한 굴착기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자고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천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막고,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16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며, 최고속도를 최고 25km/h 에서 20km/h 로 낮추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안타봐서 몰랐다는 국회의원과, 이런 문제를 다시 바로잡으려는 국회의원. 전동킥보드 시장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필요한 교통수단이며, 잘 타고 다닌다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법과 상식을 무지하는 몰상식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탁상행정으로 법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된 법 제도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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