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대로 놔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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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시대의 전동킥보드. 문제와 해결 방법은?

나날이 전동킥보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시장은 2030년까지  5천억달러. 한화로  592조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서 분석한  있는 만큼, 휴대성이 편하며,  앞까지 이동하기 용이하다는  때문에 전동킥보드 시장은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커나가면 ‘성장통 생기는 .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불만  사고사례들이 넘쳐나고 있다.

 

왼쪽 : 부산경찰청 제공, 오른쪽 : 신호위반하는 전동킥보드

어떤 문제들이 있나?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가장  문제는 역시나 ‘교통사고이다. 지난 10월달에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  1명이 사고로 인해 결국 숨진 사고가 있었고,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던 50 남성이 굴착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려다 킥보드를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

 

1인탑승 규정 위반

 외에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유킥보드를 아무데나 세워놔버리고 가는 등의 문제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최고속도를 개조한 전동킥보드 때문에 골치를 썪히다, 경찰이 과속을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전동킥보드는 압수하기도 햇으며, 파리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공유킥보드가 도시 여기저기에 널부러져 있는   과속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되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동킥보드, 단속 안하나?

전동킥보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올해 2월부터 원동기장치로 분류되어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한편, 음주운전시에도 단속대상이 되고, 인도로도 주행을   없다. 실제로 국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모습은 찾아볼  없었다. 심지어, 올해 12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13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있게 되어 현실을 무시한  개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없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에 면허 없이 아무나 타고 다닐  있다는 점이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다.

 

국내 전동킥보드 사정은?

국내에도 공유시장의 활성화로 킥고잉, 고고씽, 라임  다양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을 만나볼  있고, 실제로 길거리에서도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있다. 물론,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더욱 성장해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2017 117건에서 2018년에는 225. 2019년에는 227건으로 2 만에 4 가까이 증가했으며, 대다수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동킥보드 사용시,  16 이상, 2 원동기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올해 12 10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그마저도 사라진다. 그나마 바뀐 법에는 1명만 타게 되어 있어, 동승자 탑승은 금지되며,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시 범칙금 등은 유지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문제다.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2022 정도면 현대 2만대에서 21만여대까지 10 이상 급성장  것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제대로  제도의 개선과 단속  계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니는 이용자들 때문에 도로 위의 모두가 위험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본인조차 죽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 역시 단속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계도해 나가야 한다. 신호위반, 2 혹은 3 탑승  도로위의 법규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매우 위험해 보인다.

 

일단, 법의 정비부터 확실해야 한다. 이륜차로 분류되지만, 최고속도가 25km/h  제한되는 만큼, 자동차와 함께 달려야 하는 위험함이 있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자전거처럼 도로 한쪽으로 주행해야만 하며,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최고속도의 단속(불법개조)  보험의 의무가입이 필요하며,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친환경적인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용된다면 매우 유용하면서도 환경에도 도움이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몰상식을 보여준다면, 강력한 규제만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있다. 안전을 생각한 것보다 규제를 완화시킨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더욱 많이 발생시키게  것으로 예상된다. 우린 이미 인도 위의 배달 오토바이와 일부 개념없는 자라니들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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