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의 볼보 XC90 보다 '이것' 에 관심을 갖자
- 자동차 칼럼
- 2020. 7. 29. 14:37
볼보보다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이것'
최근 아나운서 박지윤, 최동석 부부가 부산에서 역주행하던 트럭과 사고가 났음에도 크게 다치지 않아 이들이 타고 있던 볼보 XC90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 당시 2.5톤 화물차가 음주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볼보 XC90 은 보닛이 구겨졌고, 2.5톤 화물차 일부도 파손되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볼보의 튼튼함과 안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 이다.
피해자의 이름이 붙은 일명 '윤창호법' 이 지난 2018년도에 통과되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끼친 운전자를 대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앞서 설명한대로 혈중알콜농도 0.03% 시에는 면허 정지, 0.08% 시에는 면허 취소가 되며, 음주 운전 2회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한다.
지난 27일 발생한 아나운서 박지윤/최동석 부부의 사고는 트럭의 음주운전이 그 원인이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뉴스보다는 차량 홍보에만 집중된 것 같아 아쉽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강화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 역시 져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에 비하면 그 처벌이 너무나도 가볍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퇴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이 줄어든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며, 살인미수행위로 간주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은 가운데, 개정된 법 조차 그 형벌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그 자체를 심각한 범죄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볼보 XC90 이 좋고, 안전한 차량이긴 하지만, 거의 매년 360여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3만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있다. 거의 하루에 한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다. 단속과 처벌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인생에서 한번만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인생과 가정을 송두리째 박살낼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미디어에서 집중해주었으면 싶다. "좋은차 타니 살았다" 라는 반응보다 "음주운전 하면 인생 X 된다" 라는 경각심을 더 강조해주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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