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줄었다! – 국산차에 유리해진 보조금 정책
- 자동차 뉴스
- 2024. 2. 6. 17:56
새롭게 바뀐 전기차 보조금 정책, 누가 유리할까?
환경부가 새롭게 공개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보면, 보조금은 줄었고 국산차가 유리해졌다.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와 테슬라를 견제하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국내 제조사들은 난처해졌다.
보조금은 얼마로 줄었나?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이 지난해의 경우 최대 680만원이었는데, 2024년 올해부터는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이며,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기준가격은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도 차등 지원되며, 충전속도나 배터리 효율 등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되는 방안이 신규 도입되었다. 즉,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면서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인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더 준다는 것이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테슬라는?
환경부가 ‘배터리환경계수’ 를 도입하면서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최대 400만원)과 인센티브(최대 230만원) 으로 구성된다. ‘배터리환경계수’ 는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인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와 테슬라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줄어든다. 국산 전기차에 사용되는 NCM 배터리의 경우에는 리툼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사용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재활용시에도 더 우수해 이와 같은 차등을 주는 것이다. 또한, 배터리 밀도가 높은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데, LFP 배터리가 안정적인 구조와 수명이 길다 하더라도,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에 비해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된다.
A/S 도 보조금 차등 지원
또한, ‘사후관리계수’ 를 통해서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후관리계수는 제조가 직영 A/S 센터와 정비이력, 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국 8개 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에 모두 직영 A/S 센터가 있어야만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모든 권역에 A/S 직영 A/S 센터가 없으면 20%, 협력업체 A/S 센터만 운영되면 40%, 그 외에는 60% 가 줄어든다. 이 외에도 ‘배터리 안전보조금(20만원) 이 신설되었는데, 이 사항 때문에 국내 제조사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배터리안전보조금’ 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가 있어야만 하는데, OBD 를 통해 운행이력과 배터리 상태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배터리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해킹 및 유출이 될 수 있다며 OBD 를 장착하지 않아 배터리안전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인센티브 중 충전인프라보조금이 4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업체’ 와 ‘200기 이상 설치한 업체’ 사이에 20만원의 차등을 두고 있어 국산 전기차에 더욱 유리해졌다.
모든 국산차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은 국산차에 유리해 보이지만,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에는 중국 BYD 의 LFP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NCM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30% 정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도 LFP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개편방안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며, 친환경차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LFP 배터리에 불리한 개편으로, 국내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현대기아에만 유리한 방안이라는 비판도 상당해 환경부가 국내기업 밀어주기에 치중해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1회 충전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서는 보조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며,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 역시 300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확대한다.(OBD II 탑재, 충전 중 무선통신 및 충전커넥터를 통한 배터리 정보 제공 시) 그리고, 배터리 환경성계수를 새롭게 도입해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시에는 보조금을 80% 삭감하고, 전기화물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감액하고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서는 보조금 50만원이 삭감된다.
그리고, 영업용 전기 승용차의 구매 지원은 강화되는데, 택시용 전기차 구매 시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며,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사후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구분 | 내용 | |
전기승용차 | 공통사항 |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중·대형, 소형 |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함 |
|
초소형 |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전기승합차 |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
전기화물차 | 공통사항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소형 |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
|
경형· 초소형 |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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