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강제? 소비자 권익 침해다!
- 자동차 칼럼
- 2025. 8. 5. 10:23
- 자동차 사고시 순정품 대신 ‘품질인증 부품’ 사용 강제
- 사유재산 침해 및 소비자 선택권 박탈
- 보험사와 KAPA 만 즐거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2025년 8월 16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하면서 ‘대체 부품 인증제도’ 가 강제될 예정이다. 대체 이게 무엇인지, 자동차 보험료를 내면서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자. 미리 말하자면, 의심이 가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체 부품 인증제도’ 가 뭔데?
지난 2015년부터 자동차 사고수리시에 수리비와 보험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체 부품 인증 제도’ 를 실시해 왔었다. 동일한 성능에 저렴한 부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였는데, 이 당시에는 품질인증 부품으로 사고수리시에 25% 페이백을 해주는 제도까지 운영했지만, 이를 선택한 사람은 전체의 0.5% 밖에 되질 않는다. 즉, ‘실패한 제도’ 였다.
하지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을 통해 이를 강제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 즉,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은 없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제는 ‘대체 부품’ 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부품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품질인증 대체 부품’ 이란, KAPA(한국 자동차 부품협회) 에서 인증한 부품으로 순정 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품질은 동일한 제품이라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대체부품을 사용하기 싫어서 순정품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소비자가 차액을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을 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수리시 동일한 품질로 차량을 복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동일 품질’ 이라는 것을 KAPA 가 인증한다는 것인데, 무슨 자격으로 KAPA 가 인증을 해주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인증절차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것을 품질인증을 해주는 KAPA 는 정부기관이 아니다. 국토부나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TS) 등에서 인증을 진행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지만, 민간단체에서 인증을 담당한다는 것은 많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독점적’ 이며,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 다. 이러니 KAPA 를 신뢰 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의 OEM 제품들도 아니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다. KAPA 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라고 한다. 또한, 건전한 자동차 부품 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며, 국내 다양한 공인 시험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품질 수준을 관리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수리시 품질인증 부품을 강제한다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닌 선택권 박탈이다. 특히, 품질인증 부품에는 주행에 큰 문제를 주지 않는 외장파츠에서부터 브레이크, 워터펌프, 제너레이터 등 주요 부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거부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 발생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수리비를 낮춘다는 것은 ‘보험사’ 에게만 즐거운 일이다. 심지어 차량의 수리를 통해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사유재산 침해’ 와 같은 행위다.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가?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정품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A/S 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부품은 정품을 쓰지 않으면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들도 있는데, 수리에 대한 분쟁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 수리시 고객 재산인 자동차의 감가 등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KAPA 의 “안전과 직결된 부품은 ‘아직’ 없다” 는 해명은 공감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이게 이대로 통과될 경우에 외장파츠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파츠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 소비자의 불신은 사그라들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순정부품을 구하기 힘들다거나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80% 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고자 한다면, 과다 수리비 청구나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의 병원비 등 비상식적인 내용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심각한 문제는 덮어두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나 KAPA 의 관계들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허황된 장점이 아니라, 참담해지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 역시 이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시민들은 감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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