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요금은 어떻게 바뀌나?
- 자동차 뉴스
- 2021. 12. 31. 23:36
2022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요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2년도에도 전기차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중앙정부(환경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합쳐 받게되는 총 보조금은 2021년과 달리 대폭 하향된다. 2022년 예상/기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조 9,35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환경부는 이를 통해서 2022년에 20만 7천대의 전기차(승용차 16만 5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기차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지만, 한대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줄여 지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외차량의 기준 금액을 낮췄다.
국고보조금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500만원 이하만 100% 지급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3항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춰진다. 쉽게 말해 2022년에는 전기차 구입시 2021년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고보조금은 옵션이 붙지 않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기존 6천만원의 가격에서 5,500만원 이하일 때에만 국고보조금이 가능하다. 즉, 5,5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100% 보조금이 지급되며, 5,500만원에서 8,5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50% 만 지급되고, 8,5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서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와 기아 EV6 GT Line 와 EV6 롱레인지 어스 모델의 경우도 50%만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의 경우에는 최대 50% 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델 3의 경우도 차량 가격을 5,999만원으로 보조금을 100% 받던 것에서 이제는 50%만 받게 된다. 단, 차량의 에너지 효율과 보급 목표제 이행률 등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충전요금은 올라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요금 역시 바뀌는데, 그동안 적용되었던 충전기본료의 25%, 이용료의 10% 할인혜택 등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이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22년 6월 30일까지는 급속공용충전기준 1kWh 당 312.8원으로 오르며, 2022년 7월부터는 1kWh 당 347.6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현재의 충전요금에서 약 1만원 정도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하며, 설치의무비율 강화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은 100면에서 50면 이상이 되면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와 공동주택 역시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가 넘으면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해야 한다. 의무설치 미이행시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경차 혜택도 바뀌는데, 경차의 경우에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년 연장되는 등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내년 말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제공되며, 2022년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장된다.
한편,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의 80% 에서 100% 로 높아지며, 대기업 및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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