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안된다?
- 자동차 칼럼
- 2020. 3. 24. 15:42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제대로 되는걸까?
국토교통부의 2020년 1월 자료를 보면, 전기차는 현재 90,701대가 등록되어 있다. 여기에 2020년 한해동안 84,150대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는 올해 기준으로 20만대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만큼,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충전소 공간' 이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이 주유소에 들려서 수분 내에 주유를 하고 가는 것과 달리, 전기차는 30분 이상 충전을 해야 하는 만큼, 충전소 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전기차 오너들이 충전을 하려고 충전소가 있는 곳에 가보면, 내연기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보곤 한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2018년 9월 21일 '친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 에 의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게 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 방해 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2.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3.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4.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및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이유는 단속지역의 예외규정 때문이다. 대체 그 예외규정은 무엇일까?
신고해도 단속을 못한다
전기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해도 주차단위구획 100면이 안되는 곳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없다. 실제로 생활불편앱으로 전기차구역에서 불법주차를 신고하더라도, 주차구역이 100대 이하인 곳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전기차 오너 입장에서는 속터질 일이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현재,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차시설 중, 주차면 100면 이상의 주차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충전기가 대상이며, 해당 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단속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현행 규정상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 충전구역 의무설치 및 단속 대상 시설에 대해서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년 중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실제로 개정에 이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게 될 것이며, 전기차 오너들의 불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에 앞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운전자들의 이해와 매너 역시 중요한데, 충전구역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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